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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전라북도 ○○시 ○○동 903-1 28/5 ○○아파트 나-140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11.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용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최근 사업의 불황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처와 이혼하게 되었고, 청구인 혼자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와 당뇨, 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2. 8.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1. 4. 사망1인)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8. 혈중알콜농도 0.064%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2000. 9. 27.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전북○○사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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