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130-13 ○○파크 가-102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2.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위 적발일자인 1999. 4. 22.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친구인 청구외 장○○의 모친상에 참석하여 장례준비를 도와준 후, 다시 다음날 오겠다며 나서는 청구인을 위 장○○가 고맙다며 붙잡고 술을 권하기에 하는 수 없이 막걸리 2잔을 받아 마신 다음 약 30분정도 계원 및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귀가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업이 직업인 관계로 직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처와 3녀(17세, 14세, 13세) 1남(10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외에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평소 청구인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위 복지원등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유월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로서, 1982. 7. 7. 제1종 특수운전면허, 1984.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7. 10. 물적피해 7만2천원, 1989. 3. 1. 물적피해 1만2천원)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차로에따른통행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2.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전○○사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공업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여의 기간동안 2회의 가벼운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을 통하여 처와 네 자녀(17세, 14세, 13세, 10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을 할 수 없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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