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8. 5.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11. 29.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8. 18. 2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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