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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5.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원이던 사람으로 1999. 6.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4. 13.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3. 5.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측정 전 조치 -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 : × - 입헹굼 여부 : ○ ○ 음주동기 /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운전동기 : 회식 / 소주 1병 / 귀가 ○ 출발지점 : ●●동 ***-* ○ 목적지점 : ◉◉ ◉◉구 ○ 단속지점 : ●●동 ○○교회 앞 삼거리 ○ 운전거리 : 약 20m ○ 고지사항 : 혈중알코올농도 0.091%, 운전면허가 취소됨 ○ 운전자 의견진술 -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 라. 이 사건 적발 당일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20. 3. 5. 21:30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의 2019. 11. 26.자 교정완료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기기명 / 제조사 / 형식 기기번호 : 음주측정기 / LION사 / 400 Plus / E***** ○ 교정일자 / 교정번호 / 사용기관 : 2019. 11. 26. / ****-***** ***** / A○○경찰서 ○ 내용 : 상기 기기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 받은 항목 및 교정방법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SI단위로 소급성이 유지된 알코올 표준가스(0.03% BAC, 0.08% BAC)를 사용한 교정결과로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통보함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증빙자료로서 이 사건 적발 당일 저녁 청구인이 술을 마셨다는 음식점에서 음식값으로 지불한 후 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우리카드 매출전표에는 2020. 3. 5. 20:43:25경 ○○○○○○○○에서 14만 6,000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불과 2~3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입안을 세척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채혈고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적어도 2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은 음주측정 전 조치로서 입을 물로 헹구었고, 채혈고지도 받았으나 청구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 및 청구인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호흡측정기의 내재적인 측정오차 및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8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경우 2019. 11. 26.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완료 통보를 받은 것이고 그 동안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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