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26.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5. 1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9. 11.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 27.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2명, 1998. 2. 2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4. 21. 통행구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26. 2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1. 26. 21:26’으로, 측정 일시는 ‘2020. 1. 26. 21:33’으로, 측정결과는 ‘0.090%’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과대측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시부터 호흡측정 시까지 7분이 경과한 반면 호흡측정치는 0.080%를 상당히 초과한 0.0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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