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89.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2.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제4차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 개최 결과, ‘뇌전증’ 진단으로 심의위원 6명 중 6명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20. 6.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뇌전증 진단으로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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