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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10.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자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7.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5.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6. 7.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망 1명)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6. 10. 20:23경 A도 ○○시 ○○구 ○○로@@번길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19:55경, 2차 20:10경, 3차 20:16경, 4차 20:23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6. 10. 19:55경’으로, 측정결과는 ‘측정거부’로, 입헹굼 여부는 ‘입헹굼’으로, 단속지까지의 운전거리는 ‘50m’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등’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A○○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6. 10.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및 수사보고에 따르면, 체포 사유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바, 봉고Ⅲ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량 운전자인 청구인을 확인하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약 28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 체포적부심청구 및 변호인선임권 등 청구인에게 권리고지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20. 6. 16.자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청구인은 2020. 6. 10. 20:23경 A도 ○○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고지함’으로, 진술내용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바. ○○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6. 18. 작성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6. 10. A도 ○○시 ○○구 ○○로 $$-$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로@@번길 **앞길까지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음에는 지인이 운전을 하였으며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단속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측정 당시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며, 빨대를 입에 물고는 있으나 빨대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청구인이 나이가 많아 호흡이 짧아 끝까지 불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8.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측정 당시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며, 빨대를 입에 물고는 있으나 빨대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하지 않은 채 긴급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0.자 현행범인체포서 및 수사보고에 따르면, 체포 사유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 체포적부심청구 및 변호인선임권 등 청구인에게 권리고지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등’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8.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단속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측정 당시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며, 빨대를 입에 물고는 있으나 빨대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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