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11.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315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6. 5. 2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6.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0. 8.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 1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후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2. 5. 및 2010. 11. 17. 각 무면허운전, 2010. 7. 4.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11. 16:36경 A●●경찰서 관내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315점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2020. 6. 26.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2020. 5. 11. 16:36경 B시 ○구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 부근에서 같은 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 부근까지 약 21km를 @@구@@@@호 BMW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를 연속하여 여러 차례 위반하며 난폭운전하여 취소된 것임’으로, 진술내용은 청구인의 자필로 ‘진술인 조○○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안내받았으며, 2020. 8. 5.자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라.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6. 26.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청구인)는 2020. 5. 11. 16:36경 @@구@@@@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B시 ○구 ○○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 부근에서 같은 고속도로 상행선 @@@km 지점 부근까지 약 21km를 운행하면서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를 연속하여 여러 차례 위반하며 난폭하게 운전하여 당시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ㅇ 암행차량 단속 영상 피의자 운전 차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속 및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위반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피의자 조○○ 진술 개인 업무로 급한 일이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실이 있고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ㅇ 수사관 의견 암행차량 단속 영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 인정되고 피의자 조○○ 또한 혐의 인정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마. A●●경찰서장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교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은 ‘2020. 7. 11.’로, 행정처분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처분 사유는 ‘2020. 5. 11.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2020. 7. 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행정처분 결정내용은 ‘2020. 8. 5. 취소’로,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결격기간 2020. 8. 5. ∼ 2021. 8. 4.), 벌점 초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없이 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2020. 6. 26.자 진술서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경찰서장이 2020. 6. 26. 청구인에 교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31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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