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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1. 8.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4. 22: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5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4%로 추정하자, 벌점 130점(음주운전으로 100점,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사고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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