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0.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9. 7.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10.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9. 7. 2. 청구인에 대한 1차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검사지정일: 2019. 9. 8.)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A도 ●●시 ●●대로@@, ●동 @@@호(●●동, ●●연립), 이하 ‘청구인의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2019. 8. 9.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9. 8. 19. 위 1차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2019. 8. 29. 폐문부재로 반송됨)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19. 8. 19.부터 2019. 9. 2.까지 14일간 공고(수시 적성검사기간: 2019. 9. 8. ∼ 2019. 12. 8.)함으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9. 12. 10. 청구인에 대한 2차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검사지정일: 2020. 1. 24.)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9. 12. 23.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9. 12. 27. 위 2차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2020. 1. 7. 폐문부재로 반송됨)한 후, 2020. 1. 4.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20. 1. 4.부터 2020. 1. 18.까지 14일간 공고(수시 적성검사기간: 2020. 1. 24. ∼ 2020. 4. 24.)함으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고, 청구인은 위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라. ●●경찰서장은 2021. 1. 6.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2021. 1. 21.까지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요구일인 2021. 1. 21.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자 2021. 1. 22. ●●경찰서 게시판에 2021. 1. 22.부터 2021. 2. 4.까지 14일간 공고(출석기간 : 2021. 2. 4.)함으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2. 17. 청구인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21. 3. 26. 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2. 17. 일반우편으로, 2021. 2. 24.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2021. 3. 2.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어떠한 통지서도 전혀 받지 못해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다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총 4회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회에 걸쳐 각각 14일간 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점,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임을 알리면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점,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 및 피청구인 소속의 ●●경찰서장으로서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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