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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0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2-36 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4.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오토바이 소유자인 청구외 이○○은 약 5년 전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로 청구인의 퀵서비스를 돕는 조건으로 고용된 자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이○○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무실 사용료 21만원을 받기 위해 위 이○○을 수소문 하던 중 어렵게 연락이 닿아 만나긴 하였으나, 위 이○○이 돈은 주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나 끌고 가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마땅히 둘 곳이 없어 오토바이센터에 잠시 맡겨두었던 것 뿐인데, 피청구인이 위 이○○의 허위진술만을 듣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6. 28.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4.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나 1999. 2. 27.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9. 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사무실 이용료 21만3,000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3. 10. 4. 14:10경 서울특별시 ○○구 ○○로3가 40번지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이○○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이 사무실 이용료와 일수비를 두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 일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끼로 하여 돈을 받으려고 위 이○○ 몰래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숨겨둔 후 위 이○○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이○○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위 이○○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돈을 받기 위해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는 미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이○○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이○○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하여 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끼로 하여 돈을 받으려고 사전에 위 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서 숨겨두었고,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돌려달라는 위 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갈 것을 허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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