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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광주광역시 ○○구 ○○동 1000-23 2층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1.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이 필요하여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여력이 없어 후배에게서 장기임대차량을 1달간 임대하여 운행하다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장기 임대 차량으로만 알고 운전을 하였을 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인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1. 15:33경 자동차 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등록되지 아니한 경기 ○○허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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