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1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3. 7.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8.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19.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2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7. 3.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0.115%’로, 확인내용은 ‘운전면허 취소’로, 통지서 수령일자는 ‘2020. 7. 3.’로, 수령인에는 청구인의 자필로 ‘김○○’라고 쓴 서명이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고지 받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졌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게 함으로써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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