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18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1.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3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순환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사고 즉시 창문을 열고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도 멀쩡하고 파손된 곳도 없어 보이는 등 그 피해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내려서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 앞으로 나가라는 수신호를 하여 괜찮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진행하게 된 점, 피해자가 뒤쫓아 왔으나 정체가 심하여 차량을 세울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였고 부득이 약 2킬로미터를 진행하게 된 점, 피해자가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5.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10. 14. 음주만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5. 11. 23.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1.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다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047번지 소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차량 앞에 진행하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서울 ○○나 ○○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피해차량에 45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약 2킬로미터를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4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0.154% + 0.006%)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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