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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1동 320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4.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의약정보4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신입사원 인성면접을 위하여 호프집에서 맥주 약 3잔을 마시고 약 4시간이 지난 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약 60-80만원의 활동ㆍ영업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수행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부모와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하지를 절단하고 신장장애가 있어서 종합장애 1급(지체 4급5호, 신장 2급) 장애인인 부친의 ○○병원 통원치료 및 응급시 후송을 위하여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 8월의 기간동안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제약 의약정보4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0. 3.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4.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너○○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가 11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35경 ○○정형외과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0.121%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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