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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2.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11. 30. 21:00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정차 중인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종음주 후부터는 6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 25분이 경과한 반면 청구인에 대한 호흡측정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측정된 점,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원거리 통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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