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읍 ○○리 549-1 11/1 ○○타운 103-10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1.부터 2001. 9. 10.까지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를 1차 일반우편으로, 2002. 7. 9. 청구인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2차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2002. 7. 16.부터 2003. 7. 29.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검문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었던바, 모든 것을 잘못한 점은 인정하오나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1.부터 2001. 9. 10.까지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2002. 7. 9. 청구인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2차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 동 처분통지서들이 반송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2002. 7. 16.부터 2003. 7. 29.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2004. 7. 12. 11:30경 충청북도 ○○군 ○○읍 ○○리 소재 ○○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4. 10. 29.자로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고기간의 만료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2. 7. 30.부터 역수상 180일을 초과한 2004. 1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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