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68 - 2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903 - 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8.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청구외 주△△의 차량 뒤에서 잠시 정차한 후,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아니하던 위 주△△의 차량을 추월하자, 위 주△△은 청구인을 뒤쫓아 와서 사고를 당하였다며 112와 119로 각각 신고를 하였던바,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을 몰랐고 사실상 도주가 불가능했던 점, 이 사건 전일 음주를 하였지만 당일에는 취기를 느끼지 못한 점, 모친은 신경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점, 직장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9.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6.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외 19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1. 06: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루 ○○호 ○○ 초장축 슈퍼캡 냉장탑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주△△ 운전의 부산 ○○바 ○○호 ○○ 1.3톤 차량을 들이받아 위 주△△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59만 7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후 피해자인 청구외 주△△에게 검거된 사실, 이후 이 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45경 음주측정한 결과 0.041%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0.041% + 0.012%)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7. 2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4. 7. 27. 반송되자 2004. 7. 29. 공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