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맹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8-1번지 ○○아파트 105-2002 대리인 변호사 김 ○○, 류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를 2004. 11.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타고 다니다 회사 앞에 버린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수리하여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당일 외삼촌을 만나러 갔으나, 외삼촌이 근무하는 회사를 한번도 가보지 못하여 회사근처를 돌면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길옆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자동차에 실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나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했던 점, 오토바이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점, 열쇠제작업을 하고 있어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열쇠제작업을 하던 자로서, 1989. 8.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1. 20:20경 경기도 ○○시 ○○구 ○○동 264-4번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오○○ 소유의 서울 ○○바 ○○호 CT100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임지환이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구외 오○○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인이 실을 때 위 임○○가 도와줌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청구외 오○○ 소유의 오토바이를 착오로 자동차에 실었다고 주장한 사실, 2004. 10. 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절도죄는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오○○소유의 오토바이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외 오○○의 오토바이를 옮겨 실은 때에 절도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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