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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7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376-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처와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3. 4.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5. 6. 8.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6. 6.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3. 22: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6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통보되자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의 경과시간(20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7%(0.105% + 0.002%)로 판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시장에 가서 채소 등을 구입하고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식당영업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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