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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217-40 2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4.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 물류센터팀 차장이던 자로서, 1982. 3.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4. 0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경기도 ○○구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3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5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0.136% + 0.007%)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문을 받아오는 등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최종 음주 후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에 의한 과대측정 가능성이 있고,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재측정을 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무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Lion alcolmeter SD-400, 037728D)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콜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측정기 오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절차에 의해 검사와 교정을 한 것으로 달리 측정기에 오차가 있어 청구인의 알콜농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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