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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 회사(○○실업)를 운영하던 박○○이 자금난을 이유로 청구인과 동업을 하자고 하여 약 1천만원을 투자하여 20여일 정도 동업을 하던중 위 박○○이 갑자기 잠적을 하여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동업자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가져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사무원으로 근무 하던 자로서, 1990.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25.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실업 내에서 민물장어, 홍삼, 사슴, 육골즙 등을 팔아 오겠다며 ○○실업 소유의 승합차량에 위 물건을 싣고 조수석에 ○○실업의 직원 조○○을 탑승시켜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조○○에게 음료수를 구입해 오라고 시켜 위 조○○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차량을 절취한 사실, 청구인은 절도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03.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식품 회사인 ○○실업의 소유자 박○○이 자금난을 이유로 청구인과 동업을 하자고 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동업한지 20여일이 지나 위 박○○이 도주를 하여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실업에서 사용하던 위 박○○의 처 소유의 ○○ 차량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5.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위 박○○의 처 소유의 승합차를 동업자인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실업의 직원 조○○에게 음료수를 구입해 오라고 시킨 후 위 조○○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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