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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9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동 934-10 ○○빌라 A동 304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1.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10. ~ 2004. 12. 3.)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어머니의 병원치료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1. 6. 2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6. ○○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2004. 7. 9.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벌점 15점)하여 벌점 25점을 각각 부과받아 처분벌점 55점으로 5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10. ~ 2004. 12. 3.) 중인 2004. 10. 21. 12:18경 경기 ○○고 ○○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산1-1 소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동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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