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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3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65-2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4.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장지로 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4. 7.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4. 08: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박○○ 소유의 서울 ○○루 ○○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인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서울 ○○라 ○○호 레조승용차량 뒷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67만 9,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22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 후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0.131% + 0.0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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