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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209-2 ○○맨션1차 가-108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395-3)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4. ○○병원에서 10급 10호의 장애등급을 받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9. 17. 및 2004. 1. 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각각 반송되어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7. 28. ~ 2004. 8. 11.) 이를 공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주민등록상 말소된 주소지로 안내통지서를 2번이나 보낸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공고판을 보고 조취를 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2002. 11. 14. 교통사고로 우측 늑골골절 등에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완치되어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 수시적성검사에서 합격된 것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 취소결정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단으로 가출한 자로서 2001.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장애를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음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9. 17. 및 2004. 1. 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395-3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각각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7. 28. ~ 2004. 8. 11.) 공고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2002. 4. 27. "무단전출직권말소"되었다가 2004. 12. 14. "재등록"된 사실, 청구인은 2004. 12. 30.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결과 1종 합격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에서는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차례에 걸쳐 발송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14일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고기간 만료일이 지난 2004. 12. 30. 수시적성검사를 받았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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