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서울특별시 ○○구 ○○동 655-1 지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회사에서 운전을 하던 자로서, 1999. 4.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1. 10.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년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4년도에 약물관련 전과가 있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라 하여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2002. 11. 28. 습관성약물중독자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3. 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1. 및 2004. 3. 29.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24-17(9/4)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8. 3. 서울○○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4. 8. 3. ~ 2004. 8. 17.(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통지ㆍ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524-17(9/4)]로 2004. 9. 6.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제7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고(2004. 8. 3. ~ 2004. 8. 17.14일간)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도로교통법」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재불명으로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고,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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