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9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충청남도 ○○시 ○○면 ○○리 21-3번지 ○○타운 103동 312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1.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6. 10.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1. 17:0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5. 31. - 6. 9.)이 경과된 승용차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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