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2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146-7 ○○다세대 2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7.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은 받았는바,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부득이 도주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객자동차(주)에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10.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6. 10. 24.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17. 0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667-9번지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가 운전하던 승용차량 좌측 문짝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22만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3:19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경상 1인) 및 22만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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