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31(8/7) ○○아파트 1804-91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6.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5. 7.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6. 13:50경 말소된 번호불상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삼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수출차 운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행하였던 차량이 말소된 차량인지, 부착한 차량번호판이 동일차량번호판인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천○○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지번 불상의 상록수역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세피아차량(차대번호○○)에 2004. 11. 16. 13:50경 동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구입한 경기○○마 ○○호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572번지 소재 ○○삼거리까지 2 km를 운행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