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9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041 ○○ 202동 1414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 연습운전면허 취득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7.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004. 7. 27. 운전면허취소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 8. 10. 동 통지서가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11. 관할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제53조제2항, 별표 16의5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이던 자로서, 2004. 5. 31.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기간중인 2004. 6. 28. 11:15경 ○○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자 자신이 승차하여 시험을 보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험장 정문펜스를 들이받아 동 승용차 수리비 31만 9,880원 및 정문펜스 수리비 27만원의 물적 피해를 낸 후 계속하여 ○○공항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3㎞ 가량을 동승자 없이 운전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마친 후 공항도로 앞에서 감독자가 실격이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청구인은 조수석에 타고 감독자가 운전하여 면허시험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청구인이 자신을 불합격시킨 사람들에게 운전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곧바로 운전을 하여 앞으로 가다가 면허시험장 직원이 정문펜스로 가로 막는 것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치고 나가 ○○공항 톨게이트 앞까지 가서 차를 반대차선으로 돌릴 수가 없어 차문을 잠그고 다시 면허시험장으로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5 일련번호 12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남편이 집을 나가 혼자 딸을 기르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던 날 불합격에 불만을 품고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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