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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7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3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9.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숯불갈비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7. 10.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9. 04: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5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4:35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0.141%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이래 한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접 운전을 하여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재료 등을 구입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사업상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에서 불우청소년과 이웃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호흡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음주량이 맥주 2-3잔에 불과하며, 채혈측정의 경우 호흡측정에 비해 측정과정이 복잡하여 혈액이 바뀌거나 오염될 가능성과 기계조작의 실수가능성이 있으므로,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판정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측정은 호흡에 의한 측정방식으로서, 이 보다는 직접 혈액을 채취하여 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한 후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에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라고 감정되었고, 측정대상 혈액이 청구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령상 호흡측정결과와 채혈측정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여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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