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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815 - 15 (경기도 ○○시 ○○구 ○○동 90 - 14 ○○빌딩 4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7.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하○○을 감금ㆍ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던 바, 조사받을 당시 마셨다고 진술한 술의 양은 실제로 마신 양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위드마크 공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수치에 근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7. 2.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7. 08:3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택시정류장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청구외 하○○(42세, 여)을 강간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시속 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시 ○○동 815 - 15번지 소재 ○○노래뱅크 지하 3호실에서 위 하○○을 강간하는 등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하○○을 감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4. 6. 17.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마 ○○호 무쏘 차량을 경기도 ○○시 ○○동 소재 ○○노래뱅코에서 경기도 ○○시 ○○면 소재 ○○과 경기도 ○○시 소재 택시정류장을 경유한 후 위 노래방뱅크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윈저 3잔, 캔맥주 1캔을 마셨고, 현재 체중은 56킬로그램이라는 진술 등에 근거하여 윈저 양주 150㎖(알콜농도가 40%)과 캔맥주 360㎖(알콜농도가 4.5%)로 각각 조사한 후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 결과,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드마크공식[혈중알콜농도 =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mL) × 술의 농도(%) × 상수(0.7894)] / [검사자의 체중(Kg) × 성별에 따른 계수(남성 : 0.7, 여성 : 0.6)]} ÷ 상수(10)]을 적용하여 윈저 양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120% {[(150mL ×0.40×0.7894)/(56Kg×0.7)]÷10 =[(47.36)/(39.2)]÷10}로, 캔맥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032% {[(360mL ×0.045×0.7894)/(56Kg×0.7)]÷10 = [(12.78)/(39.2)]÷10}로 각각 환산되자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52%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7.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0.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지원이 2004. 9. 24. 2004고합80(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자,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을 철회한 후, 청구인에게 위 취소사유를 다시 고지하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30. 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3)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소멸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17.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30.자로 취소한 후 이 건 처분을 2004. 10. 12. 자로 철회하였고, 2004. 10.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0. 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이 건은 이미 철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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