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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344-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7.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을 하던 중 자재가 부족하여 조카인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미등록차량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차주인인 청구인도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2003년 10월경 법이 개정되어 차량의 주인인 청구인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부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 점, 홀어머니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몇 년전 처와 이혼하여 정신적으로도 괴로운 상태인 점, 청구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번호판을 달지 못하고 차량도 주차장에 세워 놓고는 하였던 점,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 등의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주인인 청구인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8. 1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12. 1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7. 7.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2000. 5.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8.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2. 10. 16.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11.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임시번호 ○○호(○○시장 발행) ○○ 승용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04. 1. 15.부터 2004. 1. 24.까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004. 1. 25.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위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돈이 부족하여 위 ○○ 승용차를 등록하지 못하였고 2004. 1. 25.경부터 2004. 6. 11.경까지 주로 경기도 △△군 △△읍과 ○○면 지역으로 타고 다녔으며 약 10,000km 가량을 직접 운전하여 다녔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적발 당시에 직접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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