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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군 ○○읍 ○○리 산 12-27(36/)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 예산지사에서 점검요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곧바로 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00여 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정지하게 되었던 점, 사고후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지역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전도되어 이를 수습하려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점, 사고 후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들을 만나 부상정도를 확인한 뒤 종합보험처리를 하여 주고 합의금 300만원으로 합의하였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0년 동안 교통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전기설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러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려워지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지는 점, 대한적십자사 무선봉사원으로 약 4년 동안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 ○○지사에서 점검대리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1994. 6.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9. 20:35경 충남 ○○가 ○○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오가오거리 앞 노상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청구외 김○○ 운전의 서울 ○○두 ○○호 쏘나타Ⅱ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김○○과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청구외 이○○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위 차량에 45만 8,000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김○○의 신고로 적발되어 같은 날 22: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0%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시간 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6%(0.030%+0.016%)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소주 네 잔 가량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약 10m 앞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쿵하는 소리가 났으나,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300m 가량 이탈하게 되었고, 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차에서 내렸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도되었으며, 이후 가족들에게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였고,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 출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의 2004. 7. 10.자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았고, 청구인이 사고 후 너무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쫓아 갈 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신고 후 경찰관이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탑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나 차량 손괴정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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