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65-8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불상의 여자와 강원도인과 함께 있어준 댓가로 10만원을 요구하여 금전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위 불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10. 2.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여 1997. 11. 10. 음주측정불응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후, 1998. 6.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 21: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강원 ○○가 ○○호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시 ○○면 ○○리 소재 용바위골막국수 앞에서부터 적발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동기는 귀가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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