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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7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시 ○○동 201-4 (12/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23. 혈중알콜농도 0.27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989. 5.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23.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다방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노○○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노○○에게 약 3주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김○○(여, 33세) 및 노△△(여, 2세)에게 각각 약 3주간 및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4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5%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2인 및 경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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