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동 28-10 3/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9.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 응급치료사로서, 1995.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9. 02:05경 경상북도 ○○시 ○○구 ○○동 422-1번지 ○○마트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부산 ○○마 ○○호 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김○○가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검거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자동차 절취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2005. 11.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촌 배기식과 함께 소주 3병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트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 시동이 켜져 있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훔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5. 12. 1.자 수사지휘건의서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이 배○○과 함께 정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부산 ○○마○○호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었으며, 청구인이 운전석에 타고 약 1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병원 응급치료사로서 업무 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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