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92-19 ○○빌라 302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70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상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8.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1. 00:00경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업주인 백○○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람을 유인하여 같은 날 02:30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태운 사실, 같은 날 02:30경부터 04:00경까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방면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 백○○가 청구인의 행위를 완강히 거부하자 위 사람의 얼굴, 가슴 등을 구타한 사실, 대구○○경찰서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진술한 청구인의 음주량, 성별, 섭취한 술의 알콜농도 등에 근거하여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3%로 추정한 사실, 같은 날 04:00경 경상북도 ○○군 ○○면 79번 지방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 편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여 위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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