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구 ○○동 522 25/5 ○○아파트 102-405 피청구인 전라북도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외 조○○의 명의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고 조○○의 신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2.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 상사인 위 조○○을 대신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 하다가 대리응시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담당여직원이 청구인과 조○○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여 그대로 따른 점, 청구인이 고의로 조○○ 행세를 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사업 구상 중이어서 차량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국조경의 직원이던 자로서, 1991. 12.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7. 10:00경 전라북도 ○○시 ○○구 ○○동 1136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 1층 사무실에서 청구외 조○○ 명의로 적성검사를 받은 후 조○○의 신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나) 청구인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조○○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교부 받기 위해 응시원서에 조○○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청구인 필체로 기재한 후 적성검사장에서 조○○ 명의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조○○의 면허증을 찾으려고 할 때 창구 여직원이 조○○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자 청구인이 맞다고 했으나 여직원이 얼굴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찰관을 불러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조○○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청하여 조○○의 운전면허 갱신을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갱신을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적성검사를 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리로 교부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여직원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여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고의로 대리응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의 신면허증을 교부하려던 여직원이 조○○ 본인이 맞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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