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5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면 ○○리 698-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폐기물을 운반한 후 빈차로 아파트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3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쪽에서 △△쪽으로 시속 70-80km로 진행하던 중 ○○ 차량 운전자가 쫓아와 사고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며 청구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차량과 상대 차량의 충격부위를 확인한 결과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헤어졌는데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뺑소니로 처리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비가 와 창문을 닫은 상태여서 충격소리를 듣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나중에 사고가해자로 확정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로서, 1978. 1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4. 27. 14:30경 청구인 ○○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저수지 앞 신○○번 국도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던 중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청구외 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뒤바퀴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며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여 위 신□□에게 전치3주의 상해와 191만7,149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경찰서 소속 남○○ 경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약 5km 추적하여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현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하기에 앞서 진행하기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후사경으로 뒤를 바라보았는데 ○○ 차량 우측 백밀러 부위와 제 차량 좌측 적재함 후미부위가 충격할 것 같아 다시 2차로로 핸들을 조정하는 순간 2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찾아와 충격부위 확인 결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과 충격되는 순간 "꽝 지지직"하는 큰 소리와 함께 자신의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 나가며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였고 중심을 잡는 동안 청구인 차량이 다시 자신의 차량 쪽으로 밀고 진입하여 중앙분리대를 또 다시 들이받고 재차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또 다시 밀치고 들어와 중앙분리대를 총3회에 걸쳐 들이받았으며, 이후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계속 울리며 서행을 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계속 진행하며 사고현장을 벗어나 가해차량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구인 차량을 쫓아갔으며, 마침 진행방향 전방이 오르막길이어서 청구인 차량과 근접해질 수 있었고 그 때부터 차량을 쫓아 추월하여 가로막자 그때서야 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급차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에 의해 검거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