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시 ○○동 1096번지 ○○아파트 305동 702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0.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운수회사 대표로 있던 자로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츄레라와 트레일러에 선박블록을 싣고 ○○특수기계에서 ○○중공업방향으로 운행하던중 목적지를 약 1킬로미터를 남겨두고 트레일러 하부가 파손되어 부득이 하게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공장내에서 철판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물적재칸(일명 "따리")을 공단운수차로 싣고와 파손된 트레일러 뒷부분에 임시로 끼워놓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교통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따리"를 운전한 점, "따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차량이 아니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를 하더라도 관련있는 1종 특수면허만 취소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운수회사 대표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9.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0. 02:5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에 등록하지 않은 화물적재칸(일명 따리)을 연결하여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행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유의 츄레라와 트레일러에 선박블록을 싣고 ○○특수기계에서 ○○중공업방향으로 운행하던중 목적지를 약 1킬로미터를 남겨두고 트레일러 하부가 파손되어 부득이 하게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철판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물적재칸(일명 "따리")을 공단운수차로 싣고와 파손된 트레일러 뒷부분에 임시로 끼워놓고 현대중공업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④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따리"는 공장에서 철판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 3종류를 동시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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