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4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전라남도 ○○시 ○○면 ○○리 654 ○○아파트 103동 1107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7.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30. 음주운전 외 8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7.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장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동 소재 ○○프라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2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0.125%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허리를 다쳐서 운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은행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등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