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구 ○○동 133번지 ○○마을 906-150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119 ○○아파트 101-12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5.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사 갔음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25. 관할경찰관서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미디어에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7.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715번지 앞 노상에서 후방에 주차된 김○○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사고시각으로부터 측정시까지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대리운전자를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