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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395-31 ○○(아) 103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4.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1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7. 6. 중앙선침범)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4. 00:05경 인천광역시 ○○○○구 ○○동 501번지 ○○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처 박○○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김○○ 소유의 코란드 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김○○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김○○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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