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1109-6 ○○아파트 617-1008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2.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으로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산업(주)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8. 25.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2. 21: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공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도로교통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교통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단속경찰관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 받은 사실,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 이후 한 번 더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하도록 유도하자 갑자기 청구인이 "야, ×끼들아!", "×같은 새끼들아" 등의 갖은 욕설과 함께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단속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등을 납품하기 위해 잦은 지방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호흡기 장애로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 등으로 벌점 190점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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