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364 재결일자 2008. 04.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12. 13.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10. 10. 00:25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1년간(2006. 12. 13. ~ 2007. 12. 12.)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이 지난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19. 06:00경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적발하고 2008.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라. 2007. 8. 13.자 전●●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는 2007. 7. 10. ~ 11.사이로 △△테크로 들어갈 때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탄 기억이 있으며, 퇴근할 때는 항상 청구인이 운전하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1.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10. 13:30경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자동차 제*공장에서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까지 청구인 소유의 ▽▽▽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는데, 거리는 왕복 약 12㎞ 정도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7. 10.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7. 10.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1388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6. 12. 17.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057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7. 7. 9.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4. 18.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 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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