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3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20-15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5.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설비배관공사를 하던 자로서, 1994. 3. 2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5. 18. 짙은 썬팅 차량 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5. 01: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137-9번지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손○○ 운전의 택시를 들이 받아 중상 1인,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및 192만 6,253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은 그대로 1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사고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33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0.116%+0.008×33분/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교통사고야기후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최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100미터를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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