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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324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운전자가 운전 중인 시각”이라 할 것이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속된 직후에 측정하지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경우 음주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였느냐를 추정하기 위하여 혈액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운전면허관련 처분을 함에 있어서 채혈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15.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6.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5. 2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4. 20.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4. 3. 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1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919-3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이 천식으로 호흡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23:5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부터 채혈시까지 시간경과(14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 0.019%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9. 15. 20:0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3:25경 출발하고 약3Km를 주행하다가 같은 날 23:30경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3Km(본인진술)”, 언행상태는 “말할 때 술냄새가 남”,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 “얼굴 약간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양천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서 채혈측정치를 0.091%, 시간당 혈중알코올감소치를 0.008%, 경과시간을 145분(최종음주시에서 채혈시까지 경과시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0.008% × 145분 ÷ 60분 + 0.091% = 0.110%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음주 후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 0.030%(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0.091% 나왔는데 0.110%로 적용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는 있지만 달리 할 말은 없다”는 취지로 응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운전자가 운전 중인 시각”이라 할 것이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속된 직후에 측정하지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경우 음주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였느냐를 추정하기 위하여 혈액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운전면허관련 처분을 함에 있어서 채혈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서 음주운전단속시각인 2008. 9. 15. 23:30 이전에는 청구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난 2008. 9. 15. 21:30부터 채혈시간인 같은 날 23:55까지의 경과시간인 145분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감소치를 0.019%으로 추정하고 이를 혈액채취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91%에 더하여 운전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당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 중에 감소되었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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