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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200906350 재결일자 2009. 06.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위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무리하게 도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선의 보도·차도 구분지역에 차단용 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너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벌점을 감경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하지 않고 적용하여 한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2.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대표이던 자로서, 1990.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0. 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중상 1인(전치 4주)의 인적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야기로 벌점 25점(안전의무위반 10점 + 중상 1인 15점)을 부과받았고, 2008. 10. 12. 21: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가 “2008. 10. 2. 14: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은행 앞 노상”으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상, 4주 이상”으로, 기상상태가 “맑음”으로, 사고차로는 “2차로”로, 보차도분리시설은 “연석”으로, 사고직전 속도는 “41㎞-50㎞”로, 사고유발요인으로 인적유발요인이 “전방주시태만, 보행자부주의”로, 차량적유발요인 및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각 “없음”으로 되어 있고, 사진의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반대편 차선의 보도와 차도 구분지점에는 차단용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 라. 피해자 박◈◈(남, 66세)이 2008. 10. 30.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김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가는 길에 사고지점인 ◎◎은행 앞에서 도로를 건너게 되었는데 사고지점의 횡단보도에 다른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고, 차량들이 정지선에서부터 정지하여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정지하여 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길을 건너면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들을 향해 손을 들고 신호를 하면서 길을 건너던 중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의 승합차가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넌 것은 사실이며, 정지하여 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길을 건넌 것도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8. 11. 5.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일시경 스타렉스승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중이었는데, 당시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여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었고, 3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한대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목에 의하면, 인적피해교통사고 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의 부근으로, 위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무리하게 도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장소 도로가 편도 3차로로서 도로의 폭이 넓고 사고지점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편 차선의 보도·차도 구분지역에 차단용 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이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너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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