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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8.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78. 7.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9. 1. 장애등급 9급 15호 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6. 9. 19. 및 2007. 2.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1차 2006. 10. 16.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6. 10. 16.부터 2006. 10. 29.까지 14일간, 2차 2007. 3. 2.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3. 2.부터 2007. 3. 15.까지 14일간 각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8. 20.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7. 8. 28.부터 2007. 9. 11.까지 14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과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도 변경하지 않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게시판에 14일간 수시적성검사통지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로써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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